1. 신규. ① “회생.파산” 메뉴 중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선택 ② “관할법원/신청일자”화면에서 기본변제기간을“3년”으로 선택.
2.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할 경우.(전자신청 동일함) ① “회생.파산” 메뉴 중 “보정서(변제예정액표 등)”을 선택. ② “보정할 내역/보정서 작성”화면에서 “변제기간의 변경”을 선택. ③ “변제계획”화면에서 단축할 기간을“변경할 변제월수”에 입력.
[업무지침의 요약]
현 진행단계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제출시기
작성방법
인가 전
채무자
• 복도깨비 개시신청
신규접수예정
접수 시
•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시결정 전
2018.02.28.
까지
개시결정 후
속행된
집회기일까지
인가 후
• 복도깨비 보정서
36개월 이상
변제한채무자
2018.1.8.
이후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
금이 없어야
함)
• 변제기간: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
36개월 미만
변제한
36개월이상
변제를 한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년 11월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위와 같음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