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이사의 선임(개선)이 있는 경우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다”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여,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출석한 이사만 의사록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도깨비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개선결의로 신 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의사록에 “선인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다”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하여 결국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 자격이 있는 자(구 이사)만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 이사에 대하여는 따로 취임승낙서를 받고 있으므로 의사록에 취임승낙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정 1994. 4. 1. [등기선례 제4-852호, 시행 ]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락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2. 대표이사, 이사, 감사등이 선임되었을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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