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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 변경 허가기준, 이렇습니다
유성종 2008-01-24 오전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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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변경허가 결정기준 마련
 
(광주=연합뉴스) '성(姓).본(本) 변경,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본 변경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이 변경허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24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광주지법에는 총 187건의 변경 청구가 접수돼 4건이 허가됐으며 2건은 기각됐다.
 
허가된 경우는 모두 사건본인(자녀)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협의이혼한 뒤 소식조차 모를 만큼 친아버지와 자녀의 접촉이 없었다.
 
반면 친아버지, 친형제자매와 교류가 활발한 경우와 3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모부의 성을 따르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는 기각됐다.
 
법원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어머니가 전 남편에 대한 증오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과 같게 하거나 성년이 된 사람이 불편, 불만 등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재혼가정에서 계부가 성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나이, 의사, 친아버지와의 교류, 재혼가정의 결속력 등을 심리해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자녀가 어릴수록, 특히 취학을 앞두고 있는 연령일수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기존 성으로 교우관계가 형성돼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법원은 또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생이거나 중학생일 경우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하도록 해 성 변경 의사를 확인해 결정에 반영한다.
 
이밖에 법원은 자녀와 친아버지의 접촉빈도, 친어머니.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자녀와 교류가 많다면 성 변경이 오히려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혼가정의 결속력이나 자녀와 계부 간 친밀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허가에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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