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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변경사항(신청)
유성종 2008-10-27 오전 10:46:00
2104
 
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때 신청이유에 나오는 아래 내용이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던 것이 수정,열람으로 이동되어 편집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신청이유 편집후 보증 방법을 변경 할때 재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편집 내용이 사라지는 점을
보완하게 된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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