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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등기 위택스 접속기능 추가. 정액등록세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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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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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오전 10: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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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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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에서 등록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 (wetax)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등록세를 납부하려면 1차적으로 등록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위임장을 받아서 관할
시, 군, 구 세무관서에 팩스 또는 스켄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구합니다.
( 승인은 즉시 해 주게 되어 있고, 승인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승인용 위임장은 자동작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세요.
승인이 있으면 등록세 자료를 위택스로 보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연결하기' 코스에 '위택스 연
결하기'라는 버턴을 클릭합니다. 위택스로 접속되면 공인인증을 하고 등록세 자료를 입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위택스로 납부가능한 등록세는 한정적이고 소유권이전이나 상속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정액등록세(말소. 변경등기)를 납부하는 등기는 등록세 납부서등이 자동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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