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으로 프로그램 수정을 하였습니다.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