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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변경 분(3,700원) 프로그램 적용
권영혁 2016-02-26 오전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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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으로 프로그램 수정을 하였습니다.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2992 2009-03-02
321 확인서면 양식변경(등기예규 1602호)   [0]     운영자 8228 2016-12-21
320 [강제집행] 경매 메뉴 추가   [0]     권영혁 1722 2016-12-09
319 영농조합법인 조직변경등기 추가 [법인등기]   [0]     이충우 1601 2016-11-30
318 민사소송 지급명령 송달료 변경안내   [0]       유성종 3266 2016-10-06
317 부동산 매매계약서   [0]     이충우 5578 2016-07-25
316 주식회사 조직변경등기 추가 [상업등기]   [0]     이충우 2017 2016-06-27
315 유한회사 조직변경등기 추가 [상업등기]   [0]     이충우 1679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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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각종계약] 서식추가   [0]     권영혁 3214 2016-01-29
312 [부동산등기],[상업등기],[담보등기] 양식 변경   [0]     권영혁 2672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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