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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 양식변경(등기예규 1602호)
운영자 2016-12-21 오전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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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없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의 작성방법이 2017. 1. 1.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은 확인서면의 [특기사항]란에 등기의무자의 신체적 특징 등을 기재하는 대신 본인확인의 경위 및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의 필적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재할 필적내용은 확인서면 양식 예시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면이 없었든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인에 대한 확인서면 양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1602호, 시행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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