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
보증보험료율(공탁등) 인하(2017. 6. 1.시행)
유성종
2017-06-16 오후 3:01:00
2302
보증보험료율(공탁등) 인하(2017. 6. 1.시행)
공탁보증보험료율이 개인, 일반 회사, 법인 구분없이 0.151%로 변경되어
신청사건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한 지급보증을 할 경우 보증요율에 의해서 공탁보증보험금액이 결정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11
2009-03-02
331
2017.11.1. 송달료 인상(4,500원) 적용 안내
[0]
권영혁
3242
2017-10-31
330
부동산등기 위임장 양식변경
[0]
이충우
4829
2017-09-05
329
상업등기 프로그램 변경내용
[0]
이충우
3006
2017-07-17
328
상속재산 파산신청 (추가 )
[0]
이충우
3255
2017-07-10
327
상업등기
[0]
이충우
3153
2017-06-28
보증보험료율(공탁등) 인하(2017. 6. 1.시행)
[0]
유성종
2303
2017-06-16
325
가족관계등록비송 수정편집완료
[0]
운영자
1039
2016-06-09
324
영어조합법인등기(설립,변경) 추가
[0]
이충우
1813
2017-02-14
323
부동산 실거래양식 및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변경
[0]
이충우
3463
2017-01-20
322
비용 연납 혜택 폐지 안내
[0]
권영혁
2600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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