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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신청 (추가 )
이충우 2017-07-10 오후 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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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신청 프로그램을 ‘회생. 파산’ 코스에 신규 편집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제도 :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수증인, 유언집행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등의 채권을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299조).

 

실무는 보통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는 다시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종국적 해결이 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상속채권자를 찾아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배당 변제하는 청산절차(민법1034조)를 거처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처리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상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상속재산 파산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대체하는 특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상세는 해당 프로그램 ‘참고법령’ 참조)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11 2009-03-02
331 2017.11.1. 송달료 인상(4,500원) 적용 안내   [0]     권영혁 3242 2017-10-31
330 부동산등기 위임장 양식변경   [0]       이충우 4829 2017-09-05
329 상업등기 프로그램 변경내용   [0]     이충우 3006 2017-07-17
상속재산 파산신청 (추가 )   [0]     이충우 3256 2017-07-10
327 상업등기   [0]     이충우 3153 2017-06-28
326 보증보험료율(공탁등) 인하(2017. 6. 1.시행)   [0]     유성종 2303 2017-06-16
325 가족관계등록비송 수정편집완료   [0]     운영자 1039 2016-06-09
324 영어조합법인등기(설립,변경) 추가   [0]     이충우 1813 2017-02-14
323 부동산 실거래양식 및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변경   [0]     이충우 3463 2017-01-20
322 비용 연납 혜택 폐지 안내   [0]     권영혁 2600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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