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신청 프로그램을 ‘회생. 파산’ 코스에 신규 편집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제도 :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관리인, 수증인, 유언집행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청산절차에서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등의 채권을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299조). 실무는 보통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는 다시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종국적 해결이 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상속채권자를 찾아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배당 변제하는 청산절차(민법1034조)를 거처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처리가 매우 곤란한 상황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상정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법원이 주도하는 것이 '상속재산 파산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대체하는 특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상세는 해당 프로그램 ‘참고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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