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자부터 주식회사 등기 신청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한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이외 추가로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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