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2호, 시행 2022. 8. 8.]
1. 개정이유
○ 인감ㆍ개인 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양식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때 날인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함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 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별지 양식의 날인에 관한 주의사항 추가하고,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 양식을 분리함
등기예규 제1752호, 시행 2022.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