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자필서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복도깨비 동산.채권담보등기 코너에서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