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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8.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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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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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오전 11: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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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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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가산정 추가(임의소장 - 부동산 및 금전집행)
소가산정비율
소유권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확인의 소 ; 목적물 가액(13조 1항 1호, 12조 1호) *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 (13조 1항 4호 가목) *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나목)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 철거, 방해배제등 청구 ; 목적물 가액의 1/2 (12조 5호 가목)
담보물권 * 저당권등 담보권의 이전, 설정, 확인의 소 :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최고액 (13조 1항 2호 나목, 12조 1호) * 설정계약의 해지, 해제에 의한 담보권말소, 말소회복등기의 소 : 위 같은 방법에 의한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가목) *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에 의한 담보권말소, 말소회복등기의 소 : 위 같은 방법에 의한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나목) * 담보물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등 청구 : 목적물 가액의 1/2 (12조 5호 나목)
전세권 * 전세권(채권적 전세 포함)의 설정,이전,확인의 소 ;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10조 6항. 13조1항 2호 나목) * 계약의 해지,해제에 의한 전세권말소, 말소회복등기 : 목적물 가액 (13조 1항 4호 가목) * 원인무효, 취소에 의한 전세권말소등기 및 말소회복등기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나목) * 전세권에 기한 인도, 명도, 방해배제등 ; 목적물 가액의 1/2 (12조 5호 나목)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본등기청구의 소, 담보권설정 및 전세권설정의 가등기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3호) *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에 의한 가등기 말소 및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2의 1/2 (즉1/4)를 소가로 하고 (13조 1항 4호 나목), * 계약의 해제,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및 말소회복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가목)
점유권 점유권 확인의 소 및 점유권에 기한 인도,명도등 방해배제청구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3 (12조 1호. 12조 5호 다목)
지상권.임차권 * 지상권,임차권의 설정.이전.확인의 소 ; 목적물가액의 1/2 (12조 1호. 13조 1항 2호 가목) * 등기원인이 설정계약 및 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의한 지상권의 말소 및 말소회복등기의 소 : 목적물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가목) * 등기원인이 원인무효, 취소에 의한 지상권등의 말소 및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목적물가액의 1/2의 1/2. 즉, 목적물 가액의 1/4 (13조 1항 2호 가목, 4호 나목 중복적용) * 지상권, 임차권에 기한 인도,명도등 방해배제청구 : 목적물 가액의 1/2 (12조 5호 나목)
지역권 * 지역권의 설정, 이전, 확인의 소 : 승역지 가액의 1/3 (12조 1호, 13조 1항 2호 다목) * 등기원인이 설정계약 및 양도계약의 해지,해재에 의한 지역권의 말소 및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 승역지 가액의 1/2 (13조 1항 4호 가목) * 등기원인이 원인무효, 취소에 의한 지역권의 말소 및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승역지 가액의 1/2의 1/2. 즉, 승역지 가액의 1/4 (13조 1항 2호 가목, 4호 나목 중복적용)
공유물분할 * 목적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를 소가로 한다(12조 7호). * 이건의 경우 소가계산 프로그램 자료 입력시 토지의 면적은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을 산출한 토지면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경계확정의 소의 경우 다툼 있는 토지부분의 가액이 소가이므로(12조 8호) 아래 산정비율란에 1분의 1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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