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동산등기 > - 그외 건축물 건물기준시가를 2008년 건물기준시가로 변경. - 고객발행용 영수증을 2008. 01. 01.자로 시행되는 변경된 양식으로 변경. 2. < 도산절차 > - 2008년 최저생계비 적용
3. <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추가
구 버전에 있던 교통사고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를 인터넷 버전에도 실었습니다.
이런 소장은 ‘호프만’ 또는 ‘라이프니쯔’ 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익산정 및 적용방법 등이 간단치 않아서 법무사님들은 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경험자라도 매우 쉽게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합의를 요청해 올 때 그들이 계산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의 손해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한 다음 보험회사에 제출하면서 합의를 시작했더니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의소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서식참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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