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2010. 3. 31. 전부개정되고 2010. 12. 27. 일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신청. 강제집행등 지방세법과 관련된 모든 메뉴를 개정법에 따
라 수정하여 2011. 1. 3. 자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미리 출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