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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운영자 2010-12-27 오후 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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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2010. 3. 31. 전부개정되고 2010. 12. 27. 일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신청. 강제집행등 지방세법과 관련된 모든 메뉴를 개정법에 따

라 수정하여 2011. 1. 3. 자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미리 출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405 2009-03-02
211 상호등기(개인 및 회사) 신청서 편집   [0]     운영자 2623 2011-01-28
210 개인회생,파산절차의 면제재산결정신청서 폐지   [0]     운영자 2922 2011-01-28
209 기타집행 변경사항   [0]     권영혁 2751 2011-01-25
208 1월 25일 서버 증설 작업 안내   [0]     권영혁 2229 2011-01-25
207 1월 18일(화) 서버점검 안내   [0]     권영혁 2359 2011-01-18
206 신청 가압류 변경사항   [0]     유성종 2998 2011-01-11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0]     운영자 3104 2010-12-27
204 신청 및 민사소송 변경사항   [0]     유성종 2639 2010-12-16
203 2010.11.19일자 우편번호 변경 적용   [0]     권영혁 2310 2010-11-24
202 신청 - 부동산 가처분 서식 추가   [0]     유성종 2382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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