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회생재단에 포함되는 주택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회생
재단에서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면제재산결정신청서'가 자동 편집되었으나
2010. 7.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위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써 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2010. 7. 23.시행)]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
외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임차보증금에 대한 변제재산결정신청을 별도로 하지 아
니하고 면제재산신청 없이도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습니다.
* 현재 각급 법원의 실무는 아직도 면제재산결정신청을 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고, 필요없다는 법원도 있어서 프로그램 수정을 미루어 왔으나 서울의 각 법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법원이 면제결정신청이 필요없다는 취지이고 또 그것이 법률요건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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