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4  
상호등기(개인 및 회사) 신청서 편집
운영자 2011-01-28 오후 2:56:00
2622
큰 마당 '상업등기'에 개인상호등기 신청 및 각종 회사상호가등기신청 업무를 신규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상호등기는  비교적 많지 않은 등기이지만 조만간  시행될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법률에 따라 법무사가 동산 및 채권에 대한 담보등기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수입창출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은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규모 영업자가 동산담보등기를 위하여 상호등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98 2009-03-02
상호등기(개인 및 회사) 신청서 편집   [0]     운영자 2623 2011-01-28
210 개인회생,파산절차의 면제재산결정신청서 폐지   [0]     운영자 2922 2011-01-28
209 기타집행 변경사항   [0]     권영혁 2750 2011-01-25
208 1월 25일 서버 증설 작업 안내   [0]     권영혁 2229 2011-01-25
207 1월 18일(화) 서버점검 안내   [0]     권영혁 2359 2011-01-18
206 신청 가압류 변경사항   [0]     유성종 2998 2011-01-11
205 지방세법 전부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0]     운영자 3103 2010-12-27
204 신청 및 민사소송 변경사항   [0]     유성종 2638 2010-12-16
203 2010.11.19일자 우편번호 변경 적용   [0]     권영혁 2309 2010-11-24
202 신청 - 부동산 가처분 서식 추가   [0]     유성종 2381 2010-11-23
19/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