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마당 '상업등기'에 개인상호등기 신청 및 각종 회사상호가등기신청 업무를 신규 편집하여 올렸습니다. 상호등기는 비교적 많지 않은 등기이지만 조만간 시행될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법률에 따라 법무사가 동산 및 채권에 대한 담보등기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수입창출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은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규모 영업자가 동산담보등기를 위하여 상호등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