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7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번호 정열방법 추가
이충우 2012-11-23 오후 4:59:00
2850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의 작성은 1차적으로 세금, 별제권 등이고 그외 일반채권은 채권발생일자가 빠른 것부터 차례로 적도록 예규(재민 2004-4)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도깨비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든 자동으로 이 방법으로 정렬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부채증명서에 나타난 순서대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채권자 표시' 화면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행과 같은 방법의 정렬을 원하는 경우 '예규에 의한 순' 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경우는 '사용자 입력순'을 선택하면 됩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49 2009-03-02
271 협동조합 설립등기   [0]     이충우 3433 2013-05-16
270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양식 추가   [0]     이충우 3734 2013-05-13
269 [민사비송]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0]     유성종 4204 2013-04-03
268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동일인보증서 양식 추가.   [0]     이충우 4784 2013-01-21
267 (민사소송)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변경   [0]     유성종 3204 2013-01-02
266 2013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 변경   [0]     이충우 4755 2013-01-02
265 [민사소송]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서 양식 변경   [0]     유성종 5515 2012-11-26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번호 정열방법 추가   [0]     이충우 2851 2012-11-23
263 민사소송 조정의견서 추가   [0]     유성종 4840 2012-08-16
262 2012. 7. 18.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0]     이충우 4098 2012-07-26
13/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