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의 작성은 1차적으로 세금, 별제권 등이고 그외 일반채권은 채권발생일자가 빠른 것부터 차례로 적도록 예규(재민 2004-4)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도깨비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든 자동으로 이 방법으로 정렬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그 순위에 관계없이 부채증명서에 나타난 순서대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채권자 표시' 화면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행과 같은 방법의 정렬을 원하는 경우 '예규에 의한 순' 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순서대로 정렬하는 경우는 '사용자 입력순'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