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그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신청서는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는 금지된다. 즉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이의신청인
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3)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