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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 변경
이충우 2013-01-02 오후 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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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해당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 부동산등기, 인터넷등기, 민사소송, 강제집행
 
변경사항: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10,000원에서 620,000원으로 변경.
2. 'ALC조' 구조지수 7번에서 4번으로 변경.
3. 원자력발전시설 50% 가산.
4. 지하2층이상 상가부분 30% 감산
5. 지하1층 상가부분 20%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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