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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 보수율을 변경 가능하게 수정
이충우 2014-03-11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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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에서 외부회생위원 보수율을 1%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1% ~ 5%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회생보정신청' => '보정할 내역'에서 외부회생위원보수적용을 선택하시면 '외부회생 보수액율:'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수율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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