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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행] 압류및 환가명령 정비
권영혁 2014-03-12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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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기타집행] 기타 압류 부분압류명령부분과 '현금화(환가)명령'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종전의 '압류와 현금화 명령 동시신청'은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사무분담이고 현금화명령은 집행법원 판사의 사무분담이므로 압류결정 이후 현금화명령은 각각 따로 신청할 것이다(사법보좌관 규칙 제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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