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규칙에 따라 [기타집행] “기타 압류 부분”을 “압류명령부분”과 '현금화(환가)명령'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종전의 '압류와 현금화 명령 동시신청'은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사무분담이고 현금화명령은 집행법원 판사의 사무분담이므로 압류결정 이후 현금화명령은 각각 따로 신청할 것이다(사법보좌관 규칙 제2조 1항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