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있어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선박 등 다른 물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세법 역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최저한도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가 산정 시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은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나 소가가 사물관할 기준액과 큰 차이가 있고, 특허심판의 청구료가 서면제출의 경우 26만 원인 데 비해 그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특허소송의 인지대는 23만 원에 불과한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소가 인정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합의부 사물관할 기준액과의 차이를 좁히고, 특허심판과의 인지액 역전을 해소하고자 함
❍ 현행 규칙 제27조제3항은 법 제9조에 따라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현금납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인지액 납부방식에 대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도록 함(제9조제1항, 제2항)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하되,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함(제18조의2)
❍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현금납부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정비하고, 실물인지를 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함(제27조제3항) 4.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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