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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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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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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오후 3: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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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상절차 폐지 신청 추가(신설)
1.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이로써 종료되므로 개인회생채권은 절차의 구속에서 해방되어,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나 변제의 수령 등 채권소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법 582조)에서 풀리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603조 3항,4항). 즉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참고법령 참조).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법 623조 1항). 즉시항고가 제기 된 경우 법원은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항고를 각하한다. 통상 실무는 항고보증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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