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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재심청구 추가
권영혁 2015-03-04 오후 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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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간통죄(형법24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추가편집하였습니다.

    재심청구에 의하여 간통죄에 대한 형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시점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부터 해당됩니다.   


o. 편집위치

    형사소송 - 재심청구서 - 서식참고 - 간통죄 위헌판결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23 2009-03-02
301 가사소송 '이혼 등 청구의 소' 편집방법 변경   [0]     권영혁 2354 2015-03-26
300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1인에서 사내이사 1인으로 변경 될 경우 처리방법   [0]     이충우 4879 2015-03-17
299 골프장회원 입회예치금 반환 청구의 소 추가   [0]     유성종 1967 2015-03-17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재심청구 추가   [0]     권영혁 4980 2015-03-04
297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 추가   [0]     유성종 2724 2015-02-13
296 부동산등기 취득세 감면 신청서 변경   [0]     이충우 4688 2015-01-09
295 자동차 및 건설장비 2015년 시가표준액 적용   [0]        유성종 2776 2015-01-06
294 부동산 2015년 시가표준액 적용   [0]       유성종 2304 2015-01-02
293 5년 이상된 자료 삭제에 대한 공지   [0]     유성종 6175 2014-11-10
292 행정소송 - 행정심판청구 신규 추가   [0]     유성종 1965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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