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간통죄(형법24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추가편집하였습니다.
재심청구에 의하여 간통죄에 대한 형벌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시점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부터 해당됩니다.
o. 편집위치
형사소송 - 재심청구서 - 서식참고 - 간통죄 위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