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추가
운영자 2011-07-04 오후 2:13:00
3128


민사집행법 246조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하여 7월 5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령은 “공지사항”에 이미 올라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금지 채권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큰마당 “기타집행” 및 “신청”업무 중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목록 및 신청취지등을 수정하였음.

 

2.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제한 규정의 신설에 따라 보험금 압류, 가압류 목록을 수정함.

 

3. 큰마당 “기타집행” 업무 중 ‘압류채권의 범위변경, 취소신청‘ 코스에 개정 법령에 따른 다음과 같은 참고서식을 추가 편집하였음.

(1) 압류 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이체된 예금(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금)에 대 한 압류취소신청

(2) 채무자의 1월간 생계비(150만원)에 대한 압류취소신청

(3)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취소신청

* 사망보험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취소

* 상해, 질병, 장애회복에 필요한 보험금에 대한 압류취소

* 일반 보장성 보험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취소

* 채권자의 해지권, 대위권 행사에 의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취소

* 총액 150만원 미만의 만기보험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취소

(4) 채권자의 생활형편 등에 따른 압류취소신청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50 2009-03-02
231 2011.10.1. 송달료 변경분 적용   [0]     유성종 3364 2011-10-04
230 [강제집행]즉시항고,재항고 분리   [0]     권영혁 2647 2011-09-27
229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 추가   [0]     권영혁 3357 2011-09-16
228 2011.08.30일자 우편번호 변경 적용   [0]     권영혁 2777 2011-09-14
227 민사소송 피고 사실조회신청 수정   [0]     유성종 4406 2011-09-08
226 비용계산 저장 기능 추가   [0]     유성종 2848 2011-09-01
225 민사소송 인지액 변경에 따른 변경   [0]     유성종 3334 2011-08-23
224 2011년 7월 21일자 우편번호변경 적용   [0]     권영혁 3340 2011-07-25
223 부동산가처분신청의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0]     유성종 6449 2011-07-18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추가   [0]     운영자 3129 2011-07-04
17/40 pages 맨앞  이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