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246조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1. 7. 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하여 7월 5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령은 “공지사항”에 이미 올라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금지 채권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큰마당 “기타집행” 및 “신청”업무 중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목록 및 신청취지등을 수정하였음.
2.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제한 규정의 신설에 따라 보험금 압류, 가압류 목록을 수정함.
3. 큰마당 “기타집행” 업무 중 ‘압류채권의 범위변경, 취소신청‘ 코스에 개정 법령에 따른 다음과 같은 참고서식을 추가 편집하였음.
(1) 압류 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이체된 예금(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금)에 대 한 압류취소신청
(2) 채무자의 1월간 생계비(150만원)에 대한 압류취소신청
(3)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취소신청
* 사망보험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취소
* 상해, 질병, 장애회복에 필요한 보험금에 대한 압류취소
* 일반 보장성 보험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취소
* 채권자의 해지권, 대위권 행사에 의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압류취소
* 총액 150만원 미만의 만기보험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취소
(4) 채권자의 생활형편 등에 따른 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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