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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사실조회신청 수정
유성종 2011-09-08 오후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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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피고의 전화번호(통신사)를 이용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나의 통신사 신청에서 복수의 통신사 신청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다음내용, 이전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404 2009-03-02
231 2011.10.1. 송달료 변경분 적용   [0]     유성종 3366 2011-10-04
230 [강제집행]즉시항고,재항고 분리   [0]     권영혁 2648 2011-09-27
229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 추가   [0]     권영혁 3360 2011-09-16
228 2011.08.30일자 우편번호 변경 적용   [0]     권영혁 2779 2011-09-14
민사소송 피고 사실조회신청 수정   [0]     유성종 4407 2011-09-08
226 비용계산 저장 기능 추가   [0]     유성종 2849 2011-09-01
225 민사소송 인지액 변경에 따른 변경   [0]     유성종 3335 2011-08-23
224 2011년 7월 21일자 우편번호변경 적용   [0]     권영혁 3343 2011-07-25
223 부동산가처분신청의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0]     유성종 6456 2011-07-18
222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추가   [0]     운영자 3133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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