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신청서에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담보공탁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 아니라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이 목적물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다.
1설 :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목적물의 가액이다. 가압류, 가처분의 등록면허세는 채권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지방세법 131조 1항 7호), 가처분의 경우 채권액이 없으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설 : 가처분 신청도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목적물의 가액이 소송물의 가액(소가)이 된다. 따라서 소가의 산정방법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에서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의 경우 채권액이 없으므로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하라는 지방세법의 규정이 없다.
위 양설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각급 법원의 실무는 위 양자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다. 사견으로는 2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등록세 징수관서(시,구청)에서 1설을 취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하여 결국 1설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도깨비는 2설을 취하여 프로그램을 편집하였으나 실무상 1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일응 1설에 따라 신청서를 편집하고 등록 면허세를 계산하도록 수정하였고, 2설을 취할 경우 '목적물 가액산정' 코스에서 2설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에 질의하여 두었으므로 그 답변에 따라 확정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