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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액 변경에 따른 변경
유성종 2011-08-23 오전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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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가 신설(2011. 8. 19. 시행)되어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를 규칙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에서 “500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중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함

 

위 개정에 따른 복도깨비 민사소송 인지액 변경
적용 부분
보조참가신청서
소송인수신청서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위 사건부분이 인지액 500원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 외 변경부분 확인은 공지 사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안를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97 2009-03-02
231 2011.10.1. 송달료 변경분 적용   [0]     유성종 3364 2011-10-04
230 [강제집행]즉시항고,재항고 분리   [0]     권영혁 2647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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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11.08.30일자 우편번호 변경 적용   [0]     권영혁 2778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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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액 변경에 따른 변경   [0]     유성종 3335 2011-08-23
224 2011년 7월 21일자 우편번호변경 적용   [0]     권영혁 3342 2011-07-25
223 부동산가처분신청의 목적물 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0]     유성종 6456 2011-07-18
222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추가   [0]     운영자 3133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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