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가 신설(2011. 8. 19. 시행)되어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를 규칙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에서 “500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중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함
위 개정에 따른 복도깨비 민사소송 인지액 변경 적용 부분 보조참가신청서 소송인수신청서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위 사건부분이 인지액 500원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 외 변경부분 확인은 공지 사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안 ' 를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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