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주식회사 본점에서 하는 각종 변경등기의 자본감소(주식소각)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 유형을 추가하였고 “자기주식 소각”업무를 신규편집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으나 강제소각의 경우는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하다(상법 제438조 2항, 제439조 2항)
* 자기주식소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와 주권제출공고(상법 제440조)가 필요없다.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