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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목적물 가액 산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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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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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오전 11: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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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자동차에 관한 가처분 코너 목적물 가액 산정하는 곳에서 2013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시 기준 년도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비의 차량가액을 잔가율에 의해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종(자동차 구입시 카다로그 상에 있던 사양)과 형식(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방법으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건설기기는 기종명으로만 검색이 됩니다. 제조사 선택은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된 차량은 연식 구분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연식을 선택해서 잔가율을 적용시킵니다. 신청 코너에 우선 적용을 하였고 비용계산 코너 소가 및 인지액 계산 부분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용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644-3504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1.기종 : 국산 승용 현대 5G그랜저(신형)자가용HG300ROYALA/T 가격 : 34,682천원 연식 : 2012년식(잔가율 : 0.681) 과표 : 34,682천원 × 0.681 = 23,618천원(천원미만절삭)
2.기종 : 국산 DX30 볼보건설기계(불도저) 가격 : 264,400천원 연식 : 2010년식(잔가율 : 0.562) 과표 : 264,400천원 × 0.562 = 148,593천원(천원미만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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