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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행] 채권근담보권 실행(집행) 추가
권영혁 2013-10-18 오전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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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행] 채권근담보권 실행(집행) 추가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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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 2012.6.11]에 의하여 설정된 채권근담보권의 실행방법은 담보권자(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동법 36조).
단, 어느 경우이건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직접청구의 경우는 담보권자(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불응하거나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전부명령, 추심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권자(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효과가 발생하고 담보권자는 채권의 소유자로 지위가 변경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부명령은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유효한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이다. 예컨대 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정기예금채권이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에 달한 경우 담보권자(채권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예금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예금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추심할 수 있다.

 

* 통상의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채권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하는 압류명령에는 집행권원이 필요없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절차개시의 실체상 요건이기는 하지만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담보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인되므로 따로 그 존재나 변제기의 도래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김효석;동산.채권 담보권과 등기실무-177쪽)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근담보권이라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압류명령(신청취지)
채권담보권자는 채권담보권에 대한 설정과 그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를 무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압류명령에는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압류명령은 발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무의미 하지만 현금화명령의 전제로서 압류명령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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