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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신청서 인지액 수정
유성종 2013-11-01 오전 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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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으로 인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기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변경함.(제3조제1항)
 
변경 부분은 민사소송 소장 작성부분의 조정신청서와 비용계산의 민사소송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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