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3
[민사소송] 조정신청서 인지액 수정
유성종
2013-11-01 오전 9:24:00
2404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으로 인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기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변경함.(제3조제1항)
변경 부분은 민사소송 소장 작성부분의 조정신청서와 비용계산의 민사소송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334
2009-03-02
281
상업등기 본점주소 도로명으로 변경
[0]
이충우
3574
2014-01-27
280
2014년 자동차 및 건설장비 시가표준액 업데이트
[0]
유성종
3124
2014-01-16
279
1월 17일(금) 진행되는 서버 증설 작업 안내입니다.
[0]
유성종
2022
2014-01-16
278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부속서류 입력개선
[0]
권영혁
2553
2013-12-19
277
인터넷 익스플로러9.0 이상 버전 인터넷등기 사용가능
[0]
이충우
2526
2013-11-04
[민사소송] 조정신청서 인지액 수정
[0]
유성종
2405
2013-11-01
275
[기타집행] 채권근담보권 실행(집행) 추가
[0]
권영혁
3229
2013-10-18
274
회생 파산 송달영수인 주소가 변경된경우.
[0]
유성종
13995
2013-08-26
273
자동차 목적물 가액 산정 추가..
[0]
유성종
3981
2013-06-17
272
주식회사 본점에서 하는 각종 변경등기 메뉴 추가
[0]
이충우
2511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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