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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인감.개인신고서 양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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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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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오후 4: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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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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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1. 7. [등기예규 제1740호, 시행 2022. 1. 7.]
1. 개정이유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 양식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안내문을 추가함(별지 제1호 양식(인감ㆍ개인(개인) 신고서), 별지 제3호 양식(폐인신고서), 별지 제5-가호 양식(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앞면), 별지 제6호 양식(접수증), 별지 제9호 양식(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 양식(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별지 제14호 양식)
등기예규 제1740호, 시행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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