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권영혁 2022-04-21 오전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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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제도 시행일 :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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