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유성종 2022-01-27 오후 12:01:00
15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등기 관련 부분 프로그램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3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음.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함으로써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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