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3호, 2022. 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지나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하여 신고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12호, 2022.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토지거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기재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복도깨비 부동산등기에서 변경된 서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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