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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물 목록 추가
유성종 2010-08-05 오후 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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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타집행
 
 

2010. 7. 23.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의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그 초과부분 압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기타집행 메뉴의 압류물 목록에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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