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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경락부동산 이전등기등 촉탁신청
운영자 2010-10-2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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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4조 2항의 개정(2010.7.23)으로 인하여 2010. 10. 24.(시행) 부터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의 동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서를 법무사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올리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금번 대법원은 매수인(낙찰인)과 근저당권자가 어느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도깨비 강제집행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여 10월 25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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