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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
운영자 2010-10-22 오전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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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
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만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 법이 2010. 7. 23. 개정되어서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개정
법률은 2010. 10. 24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10. 25일자로 민사소송 코스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업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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