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4항, 59조, 25조)
주주총회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므로(상법 362조) 공증인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기에 앞서 그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법무부 법무과 - 6046 지시: 2010. 8. 30.시행)
따라서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