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대한법률사무전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합니다.)가 개발한 법률사무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이하 '복도깨비'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연구소가 회원 가입시 회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연구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약관의 변경사항 및 내용은 연구소의 홈페이지(www.lawm.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4. 그 이외의 사항은 '회원 가입 약관'에 준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 밑에 있는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의 동의와 복도깨비의 이용신청과 연구소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정보)

회원은 복도깨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합니다.
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자 또는 근무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성명.
③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5 조 (회원 구분)

복도깨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정회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이용기간 중인 회원.
2. 준회원: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이용기간이 경과한 회원 또는 일반회원에서 5일을 경과한 회원.
3. 비회원: 준회원 상태로 2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
4. 일반회원: 회원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회원(아이디 추가 제외).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연구소는 회원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복도깨비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연구소가 복도깨비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회비납부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복도깨비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회비납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유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① 요금 등에 관련한 사항
② 회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승낙의 유보)

1.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복도깨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법률지식 및 소양의 부족으로 복도깨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고 연구소가 판단한 회원
③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⑤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⑥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낙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복도깨비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 장소 등에 여유가 없을 때
② 복도깨비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회원의 복도깨비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③ 복도깨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소가 지정하는 컴퓨터의 운영체제(Windows 10 이상) 및 응용소프트웨어(한글 2010 이상)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④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복도깨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연구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가 이용신청에 대해 불승낙하거나 승낙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회비)

1. 복도깨비 이용을 위한 회비는 각 아이디(ID)당 월 또는 연 단위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회원가입약관 제2조 3항에 명시된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으로 한다.
2. 회비는 물가상승, 기타 부대시설이용료의 상승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연구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연구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회비납부방법은 연구소가 지정하는 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은 1개월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계약의 갱신은 이용계약기간 만료 4일전까지 회원과 연구소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 (회비의 환불)

1. 계약기간 만료 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이거나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해약이 되는 경우 당월 회비는 반환이 불가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전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당월 회비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 11 조 (양도금지)

회원은 복도깨비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복도깨비 이용시간)

1. 복도깨비 이용시간은 연구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에 연구소와 회원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이용의 제한)

1. 연구소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연구소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 이용 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복도깨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연구소는 회원의 복도깨비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회원의 복도깨비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약관 또는 회원 가입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③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④ 해킹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구소 및 타 회원의 정상적인 복도깨비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소가 판단하는 경우
⑤ 기타 정상적인 복도깨비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연구소가 판단하는 경우
⑥ 수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제 14 조 (이용제한 절차)

1. 연구소는 본 약관에 의하여 복도깨비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2.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복도깨비의 일부 또는 전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의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②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회원은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5. 연구소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제 15 조 (자료(Data)의 저장)

1. 용어설명
① 자료(Date) :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연구소 서버에 저장된 정보.
② 복사(BackUp) : 연구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행위.
2. 연구소는 매일 1회 이상 자료의 복사작업을 실행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3. 회원은 복도깨비를 이용하여 삭제한 자료, 회원 개인 장비 불량 또는 회원의 사용상 실수에 의한 자료 손실에 대하여 연구소에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4. 비회원에 대하여 연구소는 별단의 통지 없이 해당 아이디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단, 비회원전 연구소에 추후 재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연구소가 이를 허락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5. 해지 아이디(ID)의 경우 해지일 전 개인 컴퓨터에 자신이 저장한 자료 중 한글 파일(확장자 HWP)로 작성된 자료를 직접 내려 받아야 한다.
6. 자료는 최초 저장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한다.

제 16 조 (위법사항 조사)

연구소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1. 연구소는 회원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연구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회원의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3.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회원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청구)

회원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구소는 해당 회원에게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면책)

회원의 손해가 다음 각 항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연구소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복도깨비의 출력물 및 결과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자료가 유실된 경우
5.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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