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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경사항(법관제척(기피) 신청, 항소, 상고이유서)
유성종 2012-01-26 오후 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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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관제척(기피) 신청 추가

 
‘제척’ 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민소 41조)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이다.
 
 '기피’라 함은 위 법률이 정하는 제척사유 이외에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은 당사자가 기피사유 있음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한다(민소43조 2항).
 
 제척, 기피에 관한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준용한다(민소 50조 1항).
 
 합의부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는 그 합의부에, 단독판사, 수명법관 등의 경우는 그 법관에게 신청한다.
 


항소이유서 추가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항소이유서라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에는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사실의 오인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혹은 법원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소멸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0조, 제361조의4). 반대로 항소이유서의 적법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래 항소이유가 되는 사항은 직권으로써 조사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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