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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 추가
유성종 2012-02-10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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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정지신청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상소 또는 취소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가집행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는 즉시 그 보전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바, 이 경우 채권자가 상소를 하면서 그 보전처분 취소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지만 개정 민사집행법(제289조)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보전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여 상소(즉시항고 포함)가 제기된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취소의 가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민집 289조 1항, 301조).
이 경우 담보제공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민집 289조 2항).

 
 
 
 
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
 
이미 가처분등의 보전명령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의, 즉시항고 또는 상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도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민집 283조 3항, 301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내용의 만족적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와
②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③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소명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민집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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