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50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함에 필요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사사건의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도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57조 2항). 또한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가사소송법 14조의 견련관계에 있는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청구(나류,다류, 마류)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5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