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야간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집행시에는 야간 또는 휴일집행허가명령을 제시하여야 한다(민집 8조). 야간집행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실무제요)
신청은 채권자 및 집행관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신청을 불허하거나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나 채무자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16조 1항) 할 수 있다(실무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