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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변경사항
이충우 2015-05-07 오후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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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가 5월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부동산 표시: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부동산표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당사자표시”의 입력화면중 등기의무자란에 ⌜소유한지분⌟과⌜매도한지분⌟을 입력하고 등기권리자란에 ⌜매수한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이전등기 또는 공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자동처리 됩니다.




3.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모두 복수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1회 입력으로 복수개 신청서 자동편집
4. 감면신청서 분리: 농지 감면신청서 및 주택 감면신청서 모두 지원
5. 가등기이전등기, 합유자변경등기 추가
6. 부동산별 등기필정보 입력기능 추가
7. 각 등기 원인별 도움말 추가
8. '등기필증'삭제

 
N 복도깨비 사용설명서(요약본) 유성종 63141 2009-03-02
311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방법 변경   [0]     이충우 2734 2016-01-05
310 5년 이상된 자료 삭제에 대한 공지   [0]     유성종 1674 2015-12-28
309 상업등기 공증진술서의 작성에 관하여   [0]     이충우 3370 2015-11-03
308 소송촉진법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0]     유성종 2673 2015-09-30
307 혼합공탁 추가   [0]     권영혁 2227 2015-09-22
306 상업등기, 법인등기 확인서(공증용) 추가   [0]     이충우 3264 2015-07-22
305 개인회생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 추가   [0]     이충우 2553 2015-06-12
304 부동산등기 변경전으로 환원   [0]     이충우 2967 2015-05-14
부동산등기 변경사항   [0]     이충우 3109 2015-05-07
302 임의소장(임대차관련 소) 신설   [0]     유성종 2679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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