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가 5월 1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부동산 표시: 부동산 고유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부동산표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당사자표시”의 입력화면중 등기의무자란에 ⌜소유한지분⌟과⌜매도한지분⌟을 입력하고 등기권리자란에 ⌜매수한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이전등기 또는 공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자동처리 됩니다.
3.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모두 복수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1회 입력으로 복수개 신청서 자동편집 4. 감면신청서 분리: 농지 감면신청서 및 주택 감면신청서 모두 지원 5. 가등기이전등기, 합유자변경등기 추가 6. 부동산별 등기필정보 입력기능 추가 7. 각 등기 원인별 도움말 추가 8. '등기필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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