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예규 일부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의2 제2항의 명의변경 신청서 양식 신설)으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