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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 추가
권영혁 2015-09-22 오후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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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코스에 '혼합공탁과 사유신고'를 추가하였습니다.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이 공탁은 주로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컨대 특정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있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를 제공하면 될 것이나(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압류 등은 압류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해당되므로 무효임 대판80누484),
 양도통지 후에 그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사유가 있고,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348조 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의 효과를 주장 할 수 있는 공탁이다. 이와같이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자체에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로 변제공탁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압류, 가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할 수 없다(공탁실무제요 428쪽). 
  

※  실무상 혼합공탁에서의 변제공탁사유로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효력이 의문시 되는 경우 (대법원 2004다 939판결), 또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이다.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양도가 이루어져서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게 되거나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므로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0다55904 판결).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그 철회가 있었으나 그 철회에 대하여 양수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 될 때에는 채무자는 과연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외의 사유로는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명령이 동시 송달되어 선후가 불명한 경우, 소외 망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 있어서 누가 정당한 상속인인지 모르는 경우와 변제수령의 거부 등 모든 변제공탁사유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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