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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방법 변경
이충우 2016-01-05 오후 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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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예규 제1556호에 의하여 2016. 1. 1.부터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작성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다    음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제7조 제2항 중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기간의 1,5배”를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으로 변경됨(상세는 아래 참고부분 참조).


* 따라서 복도깨비의 개인회생신청서 양식의 변제계획안 2호. 가의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나)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정하였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계산된 기준 중위소득이 자동계산되며 (다)항의 조정된 생계비 역시 자동계산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Ⅱ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지출목록에도 해당부분이 수정되어 자동계산처리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15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한다,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예규변경으로 법원조정생계비가 기존 최저생계비 대비 10%정도 증가하여 채무자가 좀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예) 2015년 1인 기준 최저생계비 617,218원 법원조정생계비 925,922원,
     
2016년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1,624,831원 법원조정생계비 974,899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제20조 제2항에 의거 중앙생활보장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2016년 현제 1인가구 1,624,831원, 2인가구 2,766,603원입니다.


* 법원실무에서 아직 예규가 위와 같이 개정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첨부하는 재판예규 제1556호를 제출하여 이해를 구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수정된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수정된 변제계획안의 양식은 저희 연구소가 예규 및 법률을 검토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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